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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저축해 주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.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,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
 

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단 3주간만 모집합니다.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,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
연령, 가구소득, 근로소득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3년간 본인적립금인 720만 원(매월 10만 원)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720만 원에 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총 1,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
차상위 초과

연령 : 신청 당시 19세 ~ 34세

가구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근로 소득 :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

 

 

 

 

 

 


차상위 이하

연령 :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조건도 1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. 

가구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근로 소득 : 월 10만 원 이상

 

 

 

 

 

 


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

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0.08MB

 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,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며,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에 투자를 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 혜택,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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